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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 와 의무 | 공지일 | 2023.06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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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 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.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.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의무 1.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.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.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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